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2008. 1. 29. 결정 제2008-2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계약의 원상회복 및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인 A사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기업보장보험 - 보험계약자 : A사 - 피보험자 : 갑 - 계약일자 : 2007. 2. 13. - 보험가입금액 : 6천만원 (암진단특약 : 2천만원, 특정질병진단특약 : 1천만원, 특정질병수술특약 : 3천만원) □ 2006. 3. 29.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