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7 23

제2008-2호]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2008. 1. 29. 결정 제2008-2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계약의 원상회복 및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인 A사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기업보장보험 - 보험계약자 : A사 - 피보험자 : 갑 - 계약일자 : 2007. 2. 13. - 보험가입금액 : 6천만원 (암진단특약 : 2천만원, 특정질병진단특약 : 1천만원, 특정질병수술특약 : 3천만원) □ 2006. 3. 29. 경기도 ..

제2007-79호]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0. 23. 조정번호 : 제2007-79호 1. 안 건 명 :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1. B 2.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 보험약관에서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보 험 Ⅰ보 험 Ⅱ보험종목(무)ㅇㅇㅇㅇㅇⅢ보험◎◎◎◎설계보험보험계약자김ㅇㅇ김ㅇㅇ피보험자김ㅇㅇ김ㅇㅇ계약일자2003. 10. 9.2004. 3. 31.보험료(월)82,100원189,400원보험가입금액4천만원..

제2007-25호] 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4. 24. 결정 제2007-2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우측 팔의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단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2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내용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신청인은 2005. 6. 26. 22:5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소재 A병원에서 ‘요추부염좌, 경추부 염좌, 우 상완골 골절’로 8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 다음 날인 6. 27. 강원도 춘천시 교동 소재 ..

제2007-22호] 고주파열치료의 수술 해당 여부

1. 안 건 명 : 고주파열치료의 수술 해당 여부 (2007. 4. 24. 결정 제2007-22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행받은 2회의 고주파열치료술에 대하여 2회분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남편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건강보험 - 계약일자 : 2000. 9. 6. - 보험료(월) : 42,400원 - 보험가입금액 : 20백만원 - 수술시 지급보험금(수술 1회당) : 5백만원 (보험가입금액의 25%) * 분쟁금액 : 10백만원 (5백만원 × 2회) □ 신청인은 2006. 6. 1..

제2007-10호]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3. 27. 결정 제2007-1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양성 갑상선 결절 치료 목적으로 에탄올주입술을 2회 시행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1. 3. 2.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 건강보험 - 보 험 료 : 월 88,900원 - 보험가입 금액 ․주계약: 2천만원 ․입원특약: 2천만원 ․암치료특약: 1천만원 - 수술시 지급보험금 ․주계약 : 수술급여금 5백만원 (수술 1..

제2006-87호] 합의 시 감액금액 및 지출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유무

1. 안 건 명 : 합의 시 감액금액 및 지출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유무 (2007. 1. 30. 결정 제2006-87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식회사 3. 주 문 1. 신청인이 합의과정에서 포기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합의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지급책임을 면한 추정보험금 554,284,640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산정한 비용 4,821,423원과, 손해사정 비용 중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사정금액 1,524,437,185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사정비용의 합계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침수피해 사고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전체 손해의 84.6%..

제2006-85호]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1. 30. 결정 제2006-8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해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장비 설치, 해체업을 주로 하는 자로, 2005. 7.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번지 소재 타워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丙과 타워크레인 설치, 운용 및 해체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 7. 1.부터 2006. 7. 31.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과는 아래와 같이 보험계..

제2006-66호] 실리콘오일제거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책임 유무

1. 안 건 명 : 실리콘오일제거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책임 유무 (2006. 10. 24. 결정 제2006-66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리콘오일제거술에 대한 수술비를 추가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실리콘오일제거술은 당뇨병의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합건강보험 - 계약일자 : 2000. 1. 4. - 보험료(월) : 120,700원 - 만기일자 : 2035. 1. 4. - 주요 담보사항 ․ 사망보험금 : 질병 사망시..

제2006-65호]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 여부

1. 안 건 명 :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 여부 (2006. 10. 24. 결정 제2006-6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 본 건 보험계약은 2006. 6. 12. 소멸한다. ◦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2006. 6. 12. 이전 입원에 대하여 미지급한 장기입원급여금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입원에 대한 미지급 장기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제1급 장해상태를 이유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남편인 丙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보험(개인형) - 계약일자 : 1994. 2. 28..

제2006-52호]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안 건 명 :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2006. 8. 22. 결정 2006-52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자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운전자의 연령 위반을 이유로 면책처리 함은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A개발주식회사(이하 ‘신청회사’라 함)가 피신청인과 2005. 11. 17.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A개발주식회사 - 보험기간 : ’05. 11. 17. ~ ’06. 11. 17. - 보 험 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