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0 22

제2001-44호] 약정이체일이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

1. 안 건 명 : 약정이체일이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99. 6. 2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보험자 : 박○○ - 보험기간 : 1999. 6. 20~2000. 6. 20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 특약담보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특별약관 ○ 피신청인은 ’00. 4. 7.과 ’00. 5. 3. 피신청인의 주소로 만기 안..

제2001-43호] 본건 뇌수막종을 약관상 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본건 뇌수막종을 약관상 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장○○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뇌에 악성신생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타보험사로부터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96. 7. 8.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만기일자 :- 월보험료 :-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장○○ / 장○○ `96. 7. 8. `16. 7. 7. 51,200원 1천만원 3백만원 ○ 신청인은 `01. 2. 1부터 같은해 2. 7까지 서울○○병원에 뇌의 신생물로 입원하였고..

제2001-42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1급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1급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 신청인의 시모(媤母)는 신청인의 子(`96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7. 3. 11.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만기일자 :- 월보험료 :- 1급 장해보험금 : 이○○ / 이◎◎ `97. 3. 11. `14. 3. 11. 20,500원 1억5천만원 (장해급여금 1천만원 장해연금 1천만원×14회) ○ 피보험자는 `96. 2. 23. 서울시소재 ○○대학병원에서 31주만에 1..

제2001-37호] 피보험자가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던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을 받자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신청인은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48년생)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해지처리일자 : - 월보험료 : - 암진단자금 : 김○○ / 김●● `00. 8. 29. `17. 8. 28. `01. ..

제2001-39호] 보험료가 납입되지는 않았으나 보험증권상 보험기간 개시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1. 사 건 명 : 보험료가 납입되지는 않았으나 보험증권상 보험기간 개시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99. 9. 30. 신청인 박○○(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은 피신청인(주간사 피신청인, ○○화재 50% 인수)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기간은 ’99. 9. 30. ~ ’00. 9. 30.까지,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보험료는 ’99. 10. 6. 입금함. ○ 피신청인의 영업소장 이○○가 ’00. 9. 16.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위 각 보험계약의 갱신에 관한 ..

제2001-38호]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해약후 1개월이내에 해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약을 취소하였는데 취소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00. 12. 12. 동 보험을 해약함.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 - 암진단급여금 : 이○○ / 이○○ `96. 1. 11. `30. 1. 11. 36,620원 1천만원 ○ ..

제2001-34호] 보험계약 체결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보험계약 체결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유○○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본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신청인은 피보험자의 父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하여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함. 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보험계약일(기간)직업사망보험금지급기준○○운전자상해보험유◎◎/유◎◎99. 4.12.(5년)웨이터50,000,000원가입..

제2001-33호]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甲화재보험(주) 3. 신청취지 군입대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통지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임시생활비를 비례보상하고, 의료실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정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子인 이○○(직업:학생)은 ’98.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상품명 : ○○상해보험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이○○ - 보험기간 : 1998. 2.20. ~ 2013. 2.20. - 주요담보사항 ․임시생활비 : 30,000원..

제2001-31호]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1. 안 건 명 :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양○○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구 분 甲생명 乙생명 丙생명 - 보험종목 - 계약일자 - 만기일자 - 계약자/피보험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건강보험 `87. 1. 15. 종신 김○○/최○○ 21,250원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안전보험 `98. 8. 21. ..

제2001-27호] 백혈병 치료를 위해 1회이상 시행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각각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백혈병 치료를 위해 1회이상 시행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각각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한○○ 피신청인 : S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각의 수술에 대하여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진단내용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보험기간 : - 월보험료 : -암수술급여금 : ○○암보험 한○○ / 한○○ `92. 8. 27. `92. 8. 27~`12. 8. 27. 21,340원 340만원(1회당) ○ `92. 8. 27.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보험에 가입한 후 `00. 2. 9. ○○대학교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