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배당금 지급에 있어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보험가입당시 모집인으로부터 10년만기후 배당금이 120만원정도 된다는 설명과 함께 홍보자료도 받았는데 배당금 지급액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내용 ○ `92. 7. 15. ◎◎산업(주)*는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함. - 계 약 자 : -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산업(주)丙○○ 외 233명피보험자`92. 7. 15.`02. 7. 1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