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2 20

제2002-50호] 배당금 지급에 있어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배당금 지급에 있어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보험가입당시 모집인으로부터 10년만기후 배당금이 120만원정도 된다는 설명과 함께 홍보자료도 받았는데 배당금 지급액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내용 ○ `92. 7. 15. ◎◎산업(주)*는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함. - 계 약 자 : -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산업(주)丙○○ 외 233명피보험자`92. 7. 15.`02. 7. 15.30,0..

제2002-39호]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1. 안 건 명 :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 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였음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계약자 丙◎◎(77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1. 6. 15.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월보험료 :-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 丙◎◎丙◎◎`01. 6. 15.72,950원1,500만원5,000만원 ○ 피보험자는 `01. 11. 15. 교통사고후 ◇◇병원에서 뇌진탕, 급성 불안증, 정신분열증(추정) ..

제2002-38호] 본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사망하였는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의 父(甲◎◎, 1924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8. 1. 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 甲○○甲◎◎`98. 1. 30.25,760원1억6,500만원 ○ 피보험자는 `98. 10. 11.(일) 10:20경 ○○소재 국도상에서 보행중 오토바이에 ..

제2002-33호]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장해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99. 3. 30. 甲◎◎(48년생)은 자신의 조카(甲○○, 73년생)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음.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 계약일자 : - 보험료(일시납) : - 1급 장해연금 : ○○연금보험 甲◎◎ / 甲○○ 甲○○ `99. 3. 30. 27,315,95..

제2002-31호] 피보험자의 재해사망인정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재해사망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에도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 신청인은 자신의 夫(丁○○, 41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각각 가입함.구 분 甲생명보험(주)乙생명보험(주)- 보험종류- 계약자 - 피보험자- 계약일자- 월보험료- 재해사망보험금○○보험甲○○丁○○`98. 6. 9.28,700원1,500만원◎◎보험甲○○丁○○`89. 9. 9.7,270원1,000만원 ○ 피보험자는 `02. 2. 5. 쓰러져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였고, 좌측경막하 출혈로 뇌간 압박..

제2002-15호] 미세침흡인검사(FNA)를 암보험약관에서 암진단방법으로 인정하는 조직검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미세침흡인검사(FNA)를 암보험약관에서 암진단방법으로 인정하는 조직검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72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1. 1.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함.-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월보험료 :- 암진단급여금 :- 암수술비 : 甲○○ / 甲○○ `01. 1. 17. 54,880원 15백만원 6백만원 ○ 신청인은 `01. 4. 16. 丙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를 통해 갑상선암의 일종인 유두상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되었으며, ..

제2002-23호]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父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父(甲◎◎)가 근무하는 (주)◇◇에서 동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주)◇◇ - 보험기간 : ’97. 2. 28. ~ ’98. 2. 28. - 보상한도액 : 대인 1억원, 1사고당 2억원 ○ ’98.2.3. 신청인의 父는 하수도 복개공사 현장에서 미끄러 넘어지면서 바닥에 미리 박아놓은 콘크리트 파일상단에 우측..

제2002-12호]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

1. 안 건 명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2차량)도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치료비를 지불보증함이 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02. 2. 3. 18:00. 신청인은 ◎◎시 소재의 중앙선이 없는 노폭 4M의 아스팔트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에서 본인 소유 이륜차(#1차량, 전북◇◇XXXX)를 운행 중 * 소주 약1병 정도로 비틀거리며 판단력이 둔화됨 ○ 마주오던 #2차량(전북△△XXXX)과 교행하지 못하고 #1차량 전면으로 #2차량 우측 측면을 충격한 후 개울로 떨어져 #1차량 운전자가..

제2002-14호] 간경화를 앓고 있는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1. 안 건 명 : 간경화를 앓고 있는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丙중앙회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남편(61년생)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 및 공제에 각각 가입함. 구 분 연금보험암치료보험단체보장보험종합공제- 계약자 - 피보험자- 계약일자- 월보험료- 재해사망 보험금- 일반사망 보험금(지급)◇◇◇◇◇◇`94. 12. 30.134,200원1,250만원+250만원×10년250만원+250만원×10년甲○○◇◇◇`97. 1. 6.567,000원(연납)1,200만원 180만원+기납입보험료(241만원)◇◇◇◇◇◇`98. 8. 24...

제2002-13호]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하였을경우 요추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추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 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보험가입후 허리를 다쳐 요추부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사실관계 ○ 신청인(67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월보험료 : - 5급장해보험금 : 종신보험 丙○○ / 丙○○ `00. 12. 29. 216,505원 12백만원 ○ 신청인은 본건 보험가입전인 `00. 4. 17. ○○시소재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생명보험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