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7 8

제1999-6호]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1. 사 건 명 :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의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4. 신청취지 - 보험가입 청약후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를 지급한 후 익일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분쟁조정 신청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12.3. 신청인 甲은 OO상해보험 가입을 청약하고 피신청인 소속 모집인 丙에게 초회보험료 55,700원을 건네준 사실 (초회영수증은 신청인에게 교부되지 않음) - 익일(12.4) 15:00경 신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피하려고 도로옆으로 피하던 중 보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피신청인은 ..

제1999-31호] 자배법상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여부

1. 사 건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외 丙의 재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이므로 동 사고에 대하여 약관상의 대인배상Ⅰ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 5. 18 01:45경 부산광역시 OO동 소재 도시고속도로상에서 신청인 소속 운전자 丁이 신청외 丙을 구급차에 태워 부산OO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丙이 임의로 구급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제동하여 丙이 지면에 넘어져 1차부상을 입었음[1차 사고]. ○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걸..

제1999-11호] 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1. 사 건 명 :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측의 적지복구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요망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95.1.9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험계약자(허가받은 자)인 丙에게 채석지 복구 최종명령서를 통보(’95.1.28까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동인의 사망 및 배우자의 이사로 반송되었고, ‘95.1.27 및 ’95.2.17 2차에 걸쳐 丙의 처인 丁(상속인)에게 채석지 복구명령을 통보(‘95.2.25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으나 복구설계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95.6.16 피신청인측에 보..

제1991-1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분쟁

분쟁사례0086] 제1991-1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분쟁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차량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가 도로상에서 구호조치를 받던중 후속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해 약관상의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사망과 차량탑승중 일어난 1차사고는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1. 사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건 2. 당 사 자 신 청..

제1998-39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39, OOOO운전자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과수원에서 작업중 못에 손바닥이 찔려 발생한 “파상풍”으로 사망한 사고임에도 피신청인 보험사는 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분류표상 파상풍은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해, 약관상 면책규정 대상은 개별적 자연발생적 질병에 의한 사망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이 경우 “파상풍”은 우연적 외래적 사고에 기인한 질병이었다고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

제1998-38호] 휴일무보험차량사고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38, OOOO안전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타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약관상 담보하는 무보험차량사고는 무보험차량이 사고발생이 주체가 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좌측 주시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등을 들어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

제1998-45호] 암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 일시퇴원후 재입원시 약관상 암요양급여금 지급여부 피신청인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암요양급여금 지급요건인 “피보험자가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라는 조항의 해석상 중간에 입원하지 않은 기간이 있음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데 대해, 중간퇴원을 전후한 입원이 의학상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퇴원기간이 치료의 연속이라고 볼 만한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라면 “계속”입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담당의사의 의학적 견지에서 동인의 질환상태나 당해 의료기관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일시퇴원을 권유하여 퇴원하였던 점에 비추어 암요양급여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사건 98 - 45, ○○○○○보험 분쟁] [인용결정 이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

제1998-28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28, OOO암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터널확장 공사현장에서 측량실습중 후진하던 굴삭기의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고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 당 사고는 도로가 아닌 터널확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반 교통도로상의 위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장내 굴삭기 역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관리법상의 운행중인 자동차로 볼 수 없어 지급청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