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2 18

서울고등법원 2016누64106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

제1997-15호] 탄산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자기신체사고

1. 다툼이 없는 사실 ‘96.2.18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남 O더OOOO, 보험기간 : ’96.2.18~‘97.2.18,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9.23 06:4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O가 O번지 앞의 도로상에서 신청인의 아들 박□□(24세)이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이 사체부검한 결과 탄산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망인이 집근처의 노상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지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중이었다고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정확하지..

제1998-39호] 차량시동을 걸다가 부상당한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 ‘97.5.2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서울 O다OOOO, 보험기간 : ’97.5.21~‘98.5.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13. 18:00경 피해자 김△△이 쇼핑한 물건을 손에 든 상태에서 쇼핑센터의 인근 비탈길에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오른발을 차량내부(운전석)에 들여 놓고 왼발을 살짝 든채로 시동을 걸고 왼발을 내리는 순간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제1997-80호]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4.2.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전남O머OOOO, 보험기간 : ’97.4.2.~’98.4.2., 담보내용 :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1.6. 16:00경 동료직원의 소나타승용차(전남O가OOOO)를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송리 부근을 지나던중 좌회전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개인택시(전남O바OOOO)를 충돌하여 양차량이 파손되고 대차운전자 및 신청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가입당시 생활설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

제1998-3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 건강한 피보험자가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분류되어 있고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뇌지주막하 출혈” 역시 체질적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임상기록지와 두부단순촬영 및 뇌단층촬영 판독결과 추락사고에 기인된 두부손상 및 뇌손상으로 인한 재해사망으로 판단하여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OOO이 '86..

제1997-28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허락피보험자

1. 다툼이 없는 사실 ‘96.2.23 신청외 ○○렌트가(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렌트카(주), 피보험차량 : 광주O허OOOO, 보험기간 : ’96.2.23~’97.2.2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7.31 05:00경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고△△가 운전하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월곡교 부근을 지나다 운전미숙으로 교각을 충격한 후 4m 언덕아래로 추락하여 운전자와 탑승인 서□□(신청인의 아들) 등 4인이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이 미성년자로서 교통사고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피보험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취한..

제1997-3호] 합의후 4개월 뒤에 나타난 디스크와 사고와의 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95.12.6 신청외 ○○○전화국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전화국, 피보험차량 : 서울O퍼OOOO, 보험기간 : ‘95.12.6~’96.12.6,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17 12:30경 피보험차량이 ○○○전화국에서 영등포시내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영업용택시를 충격하여 당시 영업용택시를 운전중이던 신청인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96.2.10 피보험자인 신청외 ○○○전화국을 대위한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합의후 4개월뒤에 나타난 자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통증은 이 건 교통사고..

제1998-49호]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 - 대체자동차 시점분쟁

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서울O나OOOO, 보험기간 : ’97.12.22~‘98.1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멸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7.16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하고, 같은 해 7.24. 17:30분경 신청인이 △△자동차 군산출고장에서 출고한 신규차량(임시번호 부착)을 운행하고 서울로 올라오던중 회덕I.C 부근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3중추돌사고가 발생, 선행차량 운전자 부상 및 선행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비록 사고당시 ..

제1998-6호]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15.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서울O나OOOO, 보험기간 : ’97.7.15.~’98.7.15, 담보내용 : 대인배상 Ⅰ, Ⅱ”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1.3. 23:35경 술을 마신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중구 서소문공원앞을 지나던중 음주단속중이던 교통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하며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자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동 교통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경찰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고, 또한 피신청인측의 보상담당자가..

제1997-8호] 핸드폰이 소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96.7.19 신청인 구○○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구○○,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6.7.19~’97.7.29, 담보종목 : 대인, 대물, 자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25 위 피보험자가 문산시내 방면에서 서천시내 방면으로 피보험차량을 운행중 사고장소에서 마주오던 번호불상의 차량불빛에 시야가 가려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백밀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동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사실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은 피해자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고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므로 이를 소지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