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사건명: 사고차량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다툼이 없는 사실:1997.12.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1998.7.16: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1998.7.24: 신청인이 신규차량을 출고하여 운행 중 회덕I.C 부근에서 3중 추돌사고 발생.당사자 주장:신청인: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한 상태였으므로, 신규차량이 대체된 차량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고 당시의 차량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피신청인: 사고 당시 차량은 신청인이 소유한 신규차량으로 대체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판단:특별약관의 정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