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8 14

제1999-15호] 보험계약자등 명의변경 관련 표현대리 인정여부

1. 사 건 명 :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관련 표현대리 인정여부에 관한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 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甲은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보험계약을 ’82. 6.11. 체결함. ․ 계약자 : 甲 ․ 피보험자 : 甲 ․ 만기시수익자 : 甲 ․ 사망시수익자 : 丙 ․ 보험료 : 월 금 46,900원 ․ 보험계약금액 : 금 10,000,000원 ․ 납입기간 : 10년 ○상기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오던 중 신청인 甲은 ’90. 5.12.부터 같은해 10.24. 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인감은 자택에..

제1999-13호] 적재물의 추락과 교통사고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1. 사 건 명 : 적재물의 추락과 교통사고간 상당인과관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 신청인이 1999. 2. 13. 고속도로 OO기점 30km상에서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이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요망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 ‘99. 2. 13. #1차량(이건 피신청인 부보차량)이 고속도로 상행선 OO기점 30km 지점을 주행하다 도로상에 적재물(종이상자)을 떨어뜨려 #1차량을 뒤따르던 #2차량이 급제동하게 되었고(#1차량과 추돌하지 않고 정지함) #2차량이 급제동함에 따라 뒤따르던 #3차량(신청인 소유)이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제1999-16호]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

1. 사 건 명 :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중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금의 전액 지급을 요망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11.27 가해자 丙은 피보험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던중 마주오는 이륜차를 충격하여 타고 있던 신청인의 부모인 차OO(73세) 및 임OO(65세)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망인의 유족대표인 丁은 ‘99.1.12에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30..

제1999-30호] 친권상실 판결을 받은 생모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한 보험회사 행위의 적법성

1. 사 건 명 : 친권상실한 생모에 대한 보험료 환급행위의 적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친권상실 판결을 받은 丙에게 지급한 보험료환급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1.5 피보험자가 간암의증 등으로 사망한 후 ’98.6.20 피보험자의 전처 丙(피보험자의 자 조OO의 생모)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98.7.16 기납입보험료(223,765원)를 丙에게 지급함. ○ ‘98.7.23 신청인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암사망 관련 재조사를 요청받고 ’98.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