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관련 표현대리 인정여부에 관한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 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甲은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보험계약을 ’82. 6.11. 체결함. ․ 계약자 : 甲 ․ 피보험자 : 甲 ․ 만기시수익자 : 甲 ․ 사망시수익자 : 丙 ․ 보험료 : 월 금 46,900원 ․ 보험계약금액 : 금 10,000,000원 ․ 납입기간 : 10년 ○상기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오던 중 신청인 甲은 ’90. 5.12.부터 같은해 10.24. 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인감은 자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