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2 20

제2002-8호] 본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 여부

1. 안 건 명 : 본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D○○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53년생)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월보험료 : ●●종신보험 D○○ / D○○ `01. 5. 24. 114,400원 ○ 신청인은 위 보험가입전인 `01. 5. 14. ○○병원에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3/100㎜hg로 나타났고 심계항진*의 증상이 있었으며, `01. 5. 26. 위 병원에서 재진결과 혈압이 127/81㎜hg로 나타남. * 심계항진 : 두근거림, 가슴이 뛰거나 박동이 빠르게 ..

제2002-4호] 청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1. 안 건 명 : 청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치료자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 - 암치료자금 : ○○건강보험 김○○ / 김○○ `99. 12. 7. `34. 12. 6. 97,200원 3천만원 ○ `99. 12. 7.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01. 7. 20.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음. - 신청인은 보험가입전인 `96. 4. 19. ○○병원에서 자..

제2002-3호] 조혈모세포 이식전 시행한 제3대구치 발거술이 암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조혈모세포 이식전 시행한 제3대구치 발거술이 암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오○○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백혈병 치료의 목적으로 제3대구치(사랑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수술내용 ○ `94. 12. 28. 강○○(신청인의 처)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 - 암수술급여금 : 강○○ / 강○○ `94. 12. 28. `14. 12. 27. 24,800원 6백만원(1회당) ○ `01. 3. 3. 피보험자는 ○○병원에 입원하..

제2001-53호]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한쪽 팔이 마비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3급 장해 인정 여부

1. 안 건 명 :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한쪽 팔이 마비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3급 장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기지급한 4급장해보험금과 3급장해보험금의 차액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신청인(54년생)은 아래와 같은 보험에 각각 가입함. 구 분 장학보험생활보험연금보험직장인보험상해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월보험료 - 3급장해보험금 - 4급장해보험금 (기지급)김○○김◇◇`84. 2. 29.41,600원5백만원3백만원 김○○김○○`92. 4. 25.39,500원5백만원3백만원 김◎◎김○○`92. 8. 6.100,660원6백만원360만원 □□(주)김○○`97. 2...

제2001-52호]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1. 안 건 명 :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서○○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을 승낙거절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00. 7. 14. 신청인(81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 및 ○○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약함. 구 분 ○○연금보험○○안전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보험기간 - 불승낙일 - 월보험료 - 2급장해보험금 - 서○○ / 서○○ - `00. 7. 14. - `00. 7. 14~종신 - `00. 7. 26. - 77,250원 - 273,000천원 (7,000천원×..

제2001-51호]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본건 보험금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범위

1. 사 건 명 :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본건 보험금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범위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사고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에 현저히 못미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子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구분사고차량사고외차량기명 피보험자최○○신청인차량번호울산△○△△△△부산△○△△△△보험기간’00.6.7~’01.6.7.’99.12.30~’00.12.30보험종목 및 보험자업무용자동차보험(책임보험..

제2001-50호]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나 부활청약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입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입원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신청인(48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암치료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부활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 - 간질환입원급여금 : 박○○ / 박○○ `95. 1. 24. `00. 6. 17. `28. 1. 23. 58,500원..

제2001-48호]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모○○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 신청인의 처(妻)는 `95. 5. 1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됨.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만기일자 :- 월보험료 :- 재해장해연금(2급) : ◎◎병원 / 서○○ `95. 5. 15. 종신 145,850원 4억원 (16백만원×25회) ○ ◎◎병원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약 8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투약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9..

제2001-47호] 본건 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여부

1. 안 건 명 : 본건 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위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신청인(41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주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 - 암입원급여금 : 이○○ / 이○○ `99. 1. 13. `24. 1. 13. 66,700원 620만원 (일당 10만원) ○ 신청인은 보험가입후인 `00. 3. 20.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

제2001-46호] 유진단계약에서 진단의사가 피보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여부

1. 안 건 명 : 유진단계약에서 진단의사가 피보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최○○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하였는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신청인(40년생)은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주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해지처리일자 : - 월보험료 : - 주요성인병 수술비 : 최○○ / 최○○ `00. 9. 4. `15. 9. 4. `01. 2. 15. 86,630원 3백만원(1회당) ○ 신청인은 위 보험가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