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본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D○○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53년생)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월보험료 : ●●종신보험 D○○ / D○○ `01. 5. 24. 114,400원 ○ 신청인은 위 보험가입전인 `01. 5. 14. ○○병원에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3/100㎜hg로 나타났고 심계항진*의 증상이 있었으며, `01. 5. 26. 위 병원에서 재진결과 혈압이 127/81㎜hg로 나타남. * 심계항진 : 두근거림, 가슴이 뛰거나 박동이 빠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