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0분조위무번호] 시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필요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 민원내용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거절 ▣ 쟁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