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보험금 산정 및 지급 – 보험금 산정의 적정여부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민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에 대해 수리가 가능하여 견적서 상 수리비용 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수리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음 ▣ 쟁점 대물배상 보험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상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만,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를 한도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기준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 * 판례(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는 ‘물건이 훼손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