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민원유형 :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원내용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어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쟁점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법(제9조)에 의하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법률상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피보험자가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직계가족 등이 가정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