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7 94

판례066]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13838, 판결]【판시사항】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

판례065]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 구상금[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판례064]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1)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2)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무보험자동차에..

판례063] 대법원 1996.3.26, 선고, 96다3791, 판결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2.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구상금[대법원 1996.3.26, 선고, 96다3791, 판결]【판시사항】[1] 피해자의 공동..

판례06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소와 소외인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소외인사이에 맺은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취득한 채권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관계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인 보험회사로서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상금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기한은 5년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고, 그 기산점은 원고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험금[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25356, 판결]【판시사항】[1] 하나의 사고에 ..

판례061]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지급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에 구상관계에서는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이 입은..

판례060]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지급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에 구상관계에서는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이 입은..

판례059]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구상금등[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다30127, 판결]【판시사항】[1] 중복보험에 있어서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이 그 취지에 비추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의의 【판결요지】[1]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

판례058]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보험금[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판시사항】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효력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판결요지】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

판례057] 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 판결

전부금[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 판결]【판시사항】가.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임차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추가보험계약의 가능성 다. 초과보험계약의 무효 등의 주장. 입증책임자 라.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의 인정과 보험증권 및 배서증권과의 관계 【판결요지】가.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