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5 27

100401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보험 계약 원상 회복 요구

[원본]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TV홈쇼핑(○○홈쇼핑)에서 방송하는 피신청인의 방송 광고를 보고 2008. 7. 18. 아들 ○동헌(2005. 10. 18. 출생)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무배당 ○○하우머치(HOW-MUCH) 우리아이 병원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서 월 9,000원 씩 보험료를 납부하며 유지하던 중, 2009. 4. 7. 피보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가입 시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함...

100401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공제계약 원상회복 요구

[원본]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2008. 4. 30. 자녀(○지환, 2003. 9. 30.생)를 피공제자로 지정하여 피신청인의 '무배당 내사랑○○○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함)에 가입하고 월 20,710원의 공제료를 납부하던 중, 2009. 6. 11. 피공제자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근위 요골 호산구성 육아종’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해당 공제금은 지급하였으나 공제 가입 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공제 계약을 해지함. ..

080217 교통상해사고 공제금 지급요구 -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소보원080217] 교통상해사고 공제금 지급요구 -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2005. 9. 16. 01:00경 제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도로(아라초등학교에서 목석원 방면) ‘아라일꼬치구이’앞에서 차도를 횡단하다 피신청인의 피공제차량(이하‘가해차량’이라 함)에 부딪쳐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치료받음.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가해차량에 충격되어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치료받았으므로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손해배상기준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병원비를..

080130 자동차 상해보험금 지급 요구 - 운행중 사고의 정의

신청인1의 남편 亡 ○기용(1957. 5. 7.생, 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2007. 3. 8.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같은 해 4. 14. 자신의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시동을 켠 채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사망함.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전조등과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였고 근무처와 멀지 않은 곳에 정차한 점에 비추어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잠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보험약관의 ‘운행’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한 경우는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보험자는 음주를 하고 시동을 켠 채 차량 히터를..

071220 후각장해보험금 지급 요구

0049]소보원071220] 후각장해보험금 지급 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1999. 10. 22. 피신청인과 ‘무배당 ○○○ 종신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2006. 5. 12. 교통사고로 머리에 상해를 입고 치료받았으며, 2007. 6. 27.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회복 불가능한 ‘후각감퇴’ 신체감정을 받음.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2006. 5. 12. 교통사고를 당해 후각기능 감퇴증상이 있어 2007. 6. 27.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후각감퇴 소견을 받았으며, 신체감정서에 ..

071122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 원상회복 요구

소보원071122] 고지의무위반(무릎관절증9회통원,위염,십이지장염)으로 해지된 보험계약 원상복구 요구 -한국소비자원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5. 7. 5. 피신청인의 텔레마케터로부터「무배당 스페셜케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유선상으로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7. 3. 6.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관련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2004.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9회 치료 및 투약 받은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070810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절된 보험금 등 지급 요구 - 자궁근종 수술비

소보원070810] 고지의무 위반(임신중 발견한 자궁근종 미고지)을 이유로 거절된 보험금 등 지급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사건개요 신청인의 배우자(사망)는 2005. 2. 23.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의「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2006. 12. 14. 신청인이 자궁근종 제거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에 자궁근종 진단이 있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계약체결 전 자궁근..

070411 선천성질병 화염성모반 수술급여금 지급요구

소보원070411] 선천성질병 화염성모반(레이저치료) 수술급여금 지급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4. 13. 피청구인의「무배당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9. 6.부터 2007. 1. 선천이상 질병인 화염상 모반(Q82.9)으로 레이저 수술 후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레이저 수술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거절은 부당함. 나. 피청구인..

161205 중대한 암 보험금 지급 요구

소보원161205] 중대한 암 보험금 지급 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2. 20. 피청구인과 무배당○○케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같은 해 10. 5. 우견갑골 근육섬유종으로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2006. 4. 17. 흉골로 전이되어 공격형 섬유종(데스모이드종)으로 진단받고 재 수술후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암” 보험금(8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리학적 검사결과 악성종양이 아니라며 중대한 암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특약에서 담보..

030612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소보원030612]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청구인: 강OO(제주 남제주군), 피청구인 : OO화재해상보험(주)(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인 망(亡) 고OO(이하 피해자로 칭함)이 2003. 1. 27. 01:10경 같은 마을에 사는 운전자 망 진OO 차량(티코)에 동승하여 운행중 피청구인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해 후미 추돌을 받은 후 차량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함.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비료 및 비닐을 판매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