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131219]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질문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