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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9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소보원131219]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질문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

제1998-26호] 장해소득보장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26, OOOO보험 분쟁 피보험자의 교정시력은 (우안1.0 좌안0.2), 나안시력은 (우안1.0 좌안0.02)로 인정되어 약관상 장해급여금 지급대상은 아니나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를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의 진단시점에서 실명에 이르렀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급 장해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제1998-17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17,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피보험자가 과음으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기도질식에 의해 사망하여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데 대해, 사망후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의료경험칙상 과음후 사망하는 주요사유인 “혈중알콜농도 과다, 구토물에 의한 기도질식, 과음상태하의 외부충격등“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으로 볼 수없고 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

제1998-4호] 일반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4,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청구 피신청인 보험사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부싸움도중 홧김에 소주병에 담긴 빙초산(300ml)을 마시고 입원치료중 폐염이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납입보험료만을 지급할 뿐 사망보험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인 폐염발생에 따른 패혈성 쇼크는 약물중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명백한 “병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98-11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11, 장해급여금 지급분쟁 ○○금속공업(주)에서 4년간 자재운전직에 근무하는 피보험자가 이동시 머리위로 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항상 위를 쳐다보면서 작업을 수행하던중 척추에 이상이 있어 MRI촬영 결과 “경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 재해입원급여금등의 지급을 신청한데 대해, 피보험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동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과 일부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는 진단결과를 근거로 이 사고는 재해가 아닌 직업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 지급청구를 각하조정 결정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각하결정사항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재해입원급여금 등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1997-22호]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96.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서울 O주OOOO, 보험기간 : ’96.8.3~‘97.8.3,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2.23 11:30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성산대교를 지나던 중 선행차량(#2:인천O가OOOO, #3:서울O토OOOO)을 연쇄추돌하여 #2차량 탑승객 2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보험차량과 #2, 3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험료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모집인이 자신의 주소를 6년전 살던 곳으로 청약서에 기재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1997-16호] 요추부수핵탈출증의 병변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96.1.22 신청외 ○○개발(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개발(주), 피보험차량 : 서울O라OOOO, 보험기간 : ’96.1.22~‘97.1.2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16 02:00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한△△가 운전하여 종로구 창신동 도로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던중에 택시가 출발하자 측면을 접촉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신청인이 부상한 사실 및 신청인이 2주간 치료받은 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조로 1,3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