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L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00. 9. 25. 김○○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보험기간 : - 월보험료 : - 암진단 보험금 : ○○암보험 김○○ / 김○○ `00. 9. 25. `00. 9. 25~`10. 9. 25. 8,680원 4천만원 ○ `00. 12. 14. △△병원에서 종합검진결과 간기능요주의 판정과 `00. 12. 19. ○○내과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