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0 22

제2001-26호]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L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00. 9. 25. 김○○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보험기간 : - 월보험료 : - 암진단 보험금 : ○○암보험 김○○ / 김○○ `00. 9. 25. `00. 9. 25~`10. 9. 25. 8,680원 4천만원 ○ `00. 12. 14. △△병원에서 종합검진결과 간기능요주의 판정과 `00. 12. 19. ○○내과의원에서..

제2001-13호]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1. 사 건 명 :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A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외 조○○의 폭력행위로 상해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 1. 28.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함.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보험기간 : - 담보내용 : 운전자상해보험 이○○ / 이○○ `00. 1. 28. `00.1.28.~`05.1.28. 의료비, 임시생활비 등 ○ `00. 10. 7. 신청인과 ..

제2001-20호]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

1. 사 건 명 :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하○○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 보험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위험등급(위험직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항과 관계없는 화재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된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 사실관계구 분 ○○연금보험○○보장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보험기간 - 해지(감액)처리일자 - 월보험료 - 기지급액 - 하○○ / 하○○ - `94. 9. 5. - `94. 9. 5~종신 - `97. 4. 1.(해지) - 143,500원 - 없음. - 하○○ / 하○○ - `96. 6...

제2001-12호] 본건 피보험자가 등산중 실족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등산중 실족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정○○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등산도중 실족하는 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장해(1급)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 사실관계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보험기간 : - 월보험료 : - 재해로 인한 1급장해보험금(휴일) : - 질병으로 인한 1급장해보험금 : ○○보장보험 정○○ / 정○○ `99. 6. 24. `99. 6. 24.~`09. 6. 24. 268,450원 17억 9,500만원 1,350만원(4,500만..

제2001-7호]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원본] 1. 사 건 명 :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신○○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 암(뇌종양)진단후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사항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서 암진단비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암사망보험금은 암진단후 18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 사실관계 구 분 ○○ 연금보험 ○○ 저축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보험기간 - 해지처리일자 - 월보험료 - 기지급액 - 암사망보험금 - 신○○ / 모○○ - `97. 9. 3. - `97.9.3~`16.9.3 - `98. 8. 8. - 266,800원 - 126천원 - ..

제2001-1호] 보험회사의 영업국장 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

1. 사 건 명 : 보험회사의 영업국장 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 2. 당 사 자신 청 인 : 박○○피신청인 : K생명보험㈜ 3. 신청취지약관에 만기보험금은 약관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연동하여 순보험료에 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당시 영업국장, 영업소장, 모집인이 연대하여 작성한 확정이율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확인서 내용대로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 사실관계 - ‘95. 11. 10.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생명보험(주)의 ㅇㅇ보험 7건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로 346백만원을 납입함. - 가입당시 동사의 서부산영업국장, 동 영업국 산하 영업소장 및 모집인 등 3명이 5년후 577,820천원(167%)을 ..

제2001-3호]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

1. 사 건 명 :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 2. 당 사 자신 청 인 : 장○○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2000.7.29 신청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가구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00.7.29. 22:59경 위 보험목적물 소재지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블록조 스레트즙 창고건물, 동산, 기계, 공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음. - 본건 화재사고전 ‘00.7.22 동 장소에서 전기배선 합선 추정의 화재사고가 발..

제2001-2호]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

1. 사 건 명 :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안○○ 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신청인의 남편(망 김○○, 피보험자)이 2000.2.1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훼밀리교통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금(보험금합계:9천만원)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심장병변)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 사실관계 - 신청외 亡 김○○은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계 약을 체결함. - ‘00.2.1. 00:30경 亡 김○○(이하 “피보험..

제2000-54호] 난소암으로 진단된 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난소암으로 진단된 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Sㅇㅇ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상의 위암 치료비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고 난소암으로 진단받았으나, 종합검사결과 위암이 난소로 전이되어 난소암이 발생하였다면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므로 위암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5. 이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암치료비 지급내용 구 분ㅇㅇ암치료보험(특약 포함) 계약자 겸 피보험자 계약일자 월보험료 암치료비 Sㅇㅇ 2000. 3. 23. 62,600원 위암 : 7천만원 난소암 : 4천만원 * 최초 진단명이 위암일 경우 주..

제2000-48호] 졸중풍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졸중풍이 발병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재해장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乙피신청인 : D생명보험㈜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82. 4.28~’96.11.12.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에 가입함. 보험종류계약일계약자월보험료주보험금□□교육보험‘82. 4.28乙35,280원8백만원△△암치료보험‘96. 3. 2乙53,300원20백만원◎◎연금보험‘96.10. 1丙378,300원15백만원◇◇보장보험‘96.11.12乙62,000원20백만원○ ‘96.11.19.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