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1) 및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2) 2. 당 사 자 신 청 인 : Fㅇㅇ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2건 계약의 피보험자가 각각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어져야 하고, 또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처리된 것은 부당함. * 청구금액 각각 9경 7천조원, 8조원 【 사안 1 】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ㅇㅇㅇ보험△△연금보험 - 계약자 및 피보험자- 계약일자- 월보험료- 교통재해로 1급장해시 장해보험금 Fㅇㅇ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