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0 22

제2000-46호] 정신분열증 치료사실이 계약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재해장해인정 여부

1. 사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1) 및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2) 2. 당 사 자 신 청 인 : Fㅇㅇ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2건 계약의 피보험자가 각각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어져야 하고, 또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처리된 것은 부당함. * 청구금액 각각 9경 7천조원, 8조원 【 사안 1 】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ㅇㅇㅇ보험△△연금보험 - 계약자 및 피보험자- 계약일자- 월보험료- 교통재해로 1급장해시 장해보험금 Fㅇㅇ ‘99...

제2000-38호] 대인배상II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乙피신청인 : D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 8. 3. 신청인은 父인 甲(만68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 ‘99.10.28(목) 17:00 피보험자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를 추월하려던 대형트럭에 의해 충격을 받아 사망함. * 가해차량 운전자 위반사항 : 무면허운전, 앞지르기금지 위반○ ‘99.11.16.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99.12. 2. 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