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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1호]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1. 안 건 명 :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제2004-31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와 협의이혼은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과 이혼전 배우자인 丙은 1991. 9. 19.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암보험 - 보 험 료 : 월 18,400원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1991. 9. 19. ~ 2011. 9. 19.(20년) -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 : 丙 - 주피보험자 : 甲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

제2004-26호] 자동차상해담보 해당 여부

1. 안 건 명 : 자동차상해담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차량을 재차 운행하기 위해 가게 앞 도로상에 시동을 켜놓고 잠시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차량 밖으로 기울자 왼쪽발이 문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A 자동차보험 ○ 피보험자 : 甲 ○ 보험기간 : ’03. 10. 22. ~ ’04. 9. 16. ○담보종목: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신청..

제2004-27호]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사고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

1. 안 건 명 :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사고 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부보차량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동생(사고차량운전자)이 사고 직전 친구 2명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경북◇◇호 쏘나타 차량(이후 ‘#1차량’이라 함)에 친구 A를 조수석에 태우고 울진경찰서에서 대하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선의 도로를 ..

제2003-72호] 임의로 담보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상책임 범위

1. 안 건 명 : 임의로 담보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보상책임 범위 2. 당 사 자 신 청 인 : X 피신청인 : Y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에서 신청인이 미납입한 보험료(전위험 담보에 가입한 경우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태풍매미로 인해 설비 및 비품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패키지보험 - 보험기간 : 2002. 8.14. - 2004. 8.14. - 담보내용 : 재산보험(시설:3억원, 집기비품:1억원) 배상책임보험(1사고당 3억원) 등 ◦ 신청인..

제2003-69호]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신체상태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1. 안 건 명 :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신체상태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X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1급장해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처는 1999. 3. 29.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별지와 같음. □ 피보험자는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2002. 12. 7. ○○시 소재한 A병원에 입원하여 12. 11. 개두술(開頭術)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003. 1. 11.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2. 16., 7. 16., 7. 25. 및 7...

제2003-60호] 입원급여금 및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 유무

1. 안 건 명 : 입원급여금 및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신 청 인 : X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외출․외박기간에 대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치아우식증 치료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1. 4. 3.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104,000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만원 / 무배당입원특약 5,000만원 / 무배당수술특약 2,000만원 등㈐ 약관상 이 사건 관련 보험금구 분보험금 지급사유보 험 금무배당입원특약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1..

제2003-64호]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X 피신청인 : Y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2003. 6. 진단받은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받은 암에 해당함에도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건강보험(암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 : X - 보장금액 : 수술비:200만원, 입원제비용:200만원, 암수술비:100만원, 암진단급여금(일반암):1000만원 등 ㅇ 2000. 8. 5. 보험가입 후 2000. 8.24. A병원에서 유방절제술 시행. ㅇ 동 병..

제2003-43호]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감마나이프를 이용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하여 수술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원치료비 중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비를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의료보험Ⅱ(의료비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 : 甲○○ - 보장금액 : 입원의료비:3000만원, 3대질병치료비(암,뇌혈관,심장질환):1000만원,통원의료비:10만원,상해사망:1000만원, 후유장해:1000만원 등. ㅇ 2003. 2.27.부터 4.1.까지 뇌실질내출혈* ..

제2003-59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6개월 후 재검진 요망 사실이 고지대상인지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X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2. 12.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져 같은 해 12. 26. ○○에 소재한 A병원에서 유방에 대한 X선 촬영(맘모그램)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의사로부터 6개월 후 검진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 □ 2003. 4. 4. 신청인은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보험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음. □ 신청인은 2003. 7. 14. A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7. 21. 유방암 진..

제2003-46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1. 안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X1, X2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 X1, X2는 부부로서, 1998. 9. 26. 아들 A(당시 만 14세)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A의 父 X1이 친권자로 서명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48,900원 ㈏ 가입연령 : 5세~70세㈐ 보험가입금액 : 주보험 2,000만원(①) /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1억원(②)㈑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평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구 분보험금 지급사유보 험 금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