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제2004-31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와 협의이혼은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과 이혼전 배우자인 丙은 1991. 9. 19.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암보험 - 보 험 료 : 월 18,400원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1991. 9. 19. ~ 2011. 9. 19.(20년) -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 : 丙 - 주피보험자 : 甲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