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시멘트 공장에서 산소용접을 하던 중 용접기 호스가 빠지는 것에 놀라 추락하여 사망했으므로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夫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가입한 보험계약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험종류계약일자보 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재해사망일반사망1보험1981. 9. 5丙丙(주)1,000만원500만원2보험1997. 3. 10甲丙(종)매년 144만원씩20회매년 72만원씩20회3보험1997. 10. 5丙丙1,500만원-주) 주 : 주피보험자, 종 : 종피보험자 □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