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5 26

제2003-38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시멘트 공장에서 산소용접을 하던 중 용접기 호스가 빠지는 것에 놀라 추락하여 사망했으므로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夫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가입한 보험계약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험종류계약일자보 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재해사망일반사망1보험1981. 9. 5丙丙(주)1,000만원500만원2보험1997. 3. 10甲丙(종)매년 144만원씩20회매년 72만원씩20회3보험1997. 10. 5丙丙1,500만원-주) 주 : 주피보험자, 종 : 종피보험자 □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피보험자..

제2003-32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및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및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발달장애로 1급장해상태에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험금(매년 1천만원씩 20회, 보험료 납입 면제)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子 ‘丙’은 1997. 9. 22. 출생한 후 발달장애로 1999. 5. 25. 및 같은 해 7. 2. 각각 ○○시 소재 A병원 및 B병원에 통원하였고, □ 1999. 8. 12. 발달장애, 정신지체, 경련성 질환으로 ○○시 소재 C의원에 통원한 후, 2000. 2. 16.부터 같은 해 3. 16.까지 4회 통원하면서 40일분 투약을 받았으며, ◦ 2000. 2. 18. 같은 의원에서 실시한 뇌파..

제2003-31호] 중앙선침범 차량의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존재 여부

1. 안 건 명 : 중앙선침범 차량의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존재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중앙선을 침범한 #3차량(피신청인 가입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행하던 #2차량이 급제동 하자, 이를 따르던 #1차량(신청인측 차량)이 #2차량을 추돌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1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2003. 5.12. 15:10. #1차량은 ○○시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아스팔트도로를 선행하는 #2차량을 따라 운행하던 중 ㅇ 마주오던 #3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선행하던 #2차량이 발견․제동하자, #2차량을 뒤따르던 #1차량이 전면으로 #..

제2003-24호] 납입최고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

1. 안 건 명 : 납입최고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는 계약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납입최고를 하지도 않은 채 실효를 이유로 이건 계약의 종피보험자(丙○○)에 대한 수술비등 해당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험 - 계 약 자 : 甲○○ - 피보험자 : 丙◎◎ - 보장금액 : 암진단급여금:××만원, 암수술급여금:수술1회당 ××만원, 방사선치료급여금:××만원(최초1회한), 암입원급여금:1일당××만원등. ㅇ ○○년○월○일 신청인은 계약자를 자신으로 ..

제2003-13호]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

1. 안 건 명 :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2차량 운전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2002. 7.20. 15:55경 신청인의 父(망인 : 甲□□)는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노폭 6.4M의 아스팔트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본인 소유 이륜차(#1차량, ○○ ◎ ××××)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 소주 약1병 정도로 비틀거리며 판단력이 둔화됨 ㅇ 자기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해 오던 #2차량(○..

제2003-12호] 사망사고에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사망사고에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음에도, 유족측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이유로 형사합의지원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운전자보험(Ⅱ) - 피보험자 : 甲○○ - 보험기간 : 2002. 9.13. ~ 2012. 9.13. ㅇ 2002.12.14. 08:15경 ○○소재에서 이건 사고의 망인(가해자 : 丙○○)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ㅇ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2차량(신청인 : ○○ ×○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