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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45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1. 안 건 명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2006. 8. 22. 결정 2006-4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H식품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계약일자 : 2005. 2. 1. - 보험료 : 336,210원 - 만기일자 : 2005. 8. 3. - 주요 담보사항 ․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 신청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주..

제2006-46호]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1. 안 건 명 :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2006. 8. 22. 결정 2006-46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어머니인 丙은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신보험 - 계약일자 : 2004. 3. 11 - 계 약 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甲 - 납입기간 : 15년 - 보험기간 : 종신 - 월보험료 : 239,700원 □ 보험설계사는 계약당시 신청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신..

제2006-20호]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2006. 4. 25. 결정 2006-2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덤프트럭,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丙 - 보험기간 : ’05. 6. 04. ~ ’06. 6. 04.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 ○ 甲은 폐석을 파쇄, 가공..

제2006-15호] 상해사고 인정여부

1. 안 건 명 : 상해사고 인정 여부(2006. 4. 25. 결정 2006-1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 보험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당해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VIP 상해보험 - 피보험자 : 丙 - 보험기간 : 2003. 8. 11. ~ 2006. 8. 11. - 담보종목 :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 상해의료비 2,000,000원 등 ◦ 피보험자는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를 주로 하는 자로, 2004. 9. 9. 오전 12시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집을..

제2006-3호] 교통재해 인정 여부

1. 안 건 명 : 교통재해 인정 여부(2006. 2. 28. 결정 제2006-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재해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 중 화물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이 운반하던 석재가 떨어져 부상한 사고는 교통재해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교통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J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보장보험 - 계약일자 : 2000. 3. 10 - 보험료(월) : 54,475원 - 만기일자 : 2020. 3. 10 -..

제2005-100호]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

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2006.1.24.결정 2005-10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과거의 병력을 내세워 보험금 전체를 불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장기상해보험 - 계약일자 : 2004. 5. 31 - 보험료(월) : 36,200원 - 보험기간 : 20년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5천만원 , 재해상해특약 1억원, 교통재해상해특약 1억원 재해입원특약 2천만원 □ 청약서 ‘계약전 알..

제2005-94호]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

1. 안 건 명 :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006.1.24.결정 2005-94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하다 운전석 의자에 부딪혀 허리를 다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의 소유차량(산타페,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4. 7. 15. ~ ’05. 7. 15.(1년)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 2005..

제2005-93호]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1

1. 안 건 명 :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006.1.24.결정 2005-9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의 소유차량(뉴포터,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5. 4. 12. ~ ’06. 4. 12.(1년)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 신청인의 모(母) K씨(1934. 1..

제2005-87호]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1. 안 건 명 :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2005.12.20.결정2005-87)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C(신청인의 배우자)는 그의 장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험 - 보험계약자: C - 피보험자 : D - 보험기간 : ’05. 4. 5.~’06. 4. 5. - 월보험료 : 36,690원 - 담보내용 : 사망보험금 50,000,000원, 장제비 5,000,000원 ○ 2005. 4. 12. 02:30 피보험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탕내에서 사망함...

제2005-78호]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 여부

1. 안 건 명 :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 여부(2005.10.25. 결정 2005-78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무효처리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만성신부전으로 입원 치료받은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7년전 피보험자의 당뇨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처리함은 부당하므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C(이하 ‘피보험자’라 함)는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을 주계약으로, 질병과 관련한 사망, 입원비, 간병비 등을 담보하는 특약(건강생활보장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