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005. 10. 25. 결정 2005-73)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자(子) K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건강보험 - 계약일자 : ‘04. 5. 31 - 보험료(월) : 67,100원 - 납입기간 : 20년 - 보험가입금액 1형(암보장형) : 1천만원, 2형(질병보장형) : 1천만원, 3형(재해보장형) : 1천만원, 무배당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