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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73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1. 안 건 명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005. 10. 25. 결정 2005-73)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자(子) K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건강보험 - 계약일자 : ‘04. 5. 31 - 보험료(월) : 67,100원 - 납입기간 : 20년 - 보험가입금액 1형(암보장형) : 1천만원, 2형(질병보장형) : 1천만원, 3형(재해보장형) : 1천만원, 무배당입원..

제2005-63호]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

결정일자 : 2005. 9. 29. 조정번호 : 제2005-63호 1. 안 건 명 :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2005. 9. 29. 결정 2005-6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자동차 소유자는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승자에 대해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2.5톤 트럭) - 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4. 6. 20. ~ ’05..

제2005-58호]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1. 안 건 명 :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2005-58호, 2005. 9. 29.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A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 - 보험기간 : ’03. 9. 14. ~ ’04. 9. 14. - 보 험 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