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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6호] 보험가입 전에 고혈압으로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6호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에 고혈압으로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계약일계약자피보험자월보험료(무)OO큰사랑보장보험2006.12.19OOOOOO64,020원 □ 그간의 경과 - 2004. 5.27. 고혈압으로 통원(139/97, 7일 투약처방, O내과) - 2005. 9.22. 고혈압으로 통원(159/97, 1일 투약처방, O내과) - 2006. 2...

제2009-15호] 재해사망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5호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보험 종류계약일자계약자 피보험자보험료(월납)(무)OOOO종신보험2005.5.30.ㅇㅇㅇㅇㅇㅇ146,270원(무)유니버셜CI보험2006.7.31.ㅇㅇㅇㅇㅇㅇ107,000원 *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OOOO종신보험 6천만원 + 유니버셜CI보험 2천만원) □ 그간의 경과 - 2005. 5.30. OOOO종신보험계약 체결 - 2006. 7.31. 유니버셜..

제2009-7호]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호1. 안 건 명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1 : B 피신청인2 : C3. 주 문 피신청인들은 방광장해에 대해 각각 4급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방광장해에 대해 4급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구 분OO큰보장보험OO라이프종신보험보험사ㅇㅇ생명△△생명계약일자1999.5.182001.9.4계약자 및 피보험자 ㅇㅇㅇㅇㅇㅇ보험료40,890원174,000원분쟁금액1천만원(방광장해보험금)1천5백만원(방광장해보험금) □ 그간의 과정 - 1999.05.18. OO큰보장보험 가입 -..

제2009-85호]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얼굴 가격행위가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9. 10. 27. 조정번호 : 제2009-85호 1. 안 건 명 :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얼굴 가격행위가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정OO 피신청인 : OO보험(주) 3. 주 문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신체상해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무)OO 플러스보험 ○ 계 약 자 : 정OO ○ 피보험자 : 정OO (계약자의 子, 만 16세, 고교 1학년) ○ 보험기간 : 2008. 5. 15. ~ 2092. 5. 15. ○ 담보내용 : 일상생활배상책임(1억/사고당) ○ 분쟁..

제2009-45호]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45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 보험종목 : 영업용 자동차보험 ○ 담보내용 : 「대인배상I․II」,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 ○ 보험기간 : 2008. 11. 23. ~ 2009. 2. 23.(3개월마다 계약연장) ○ 분쟁 금액 : 620만원*(「자기신체사고」 부상 및 후유장해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상해등..

제2009-4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44호 1. 안 건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ㅇㅇㅇ피신청인 : ㅇㅇ보험(주)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I」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ㅇㅇㅇ ○ 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 ○ 담보내용 : 「대인배상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기간 : 2008. 11. 12. ~ 2009. 11. 11. □ 그간의 경과 ○ 2006. 11. 12. 자동차보험 계약체결(계약자: ㅇㅇㅇ, 피보험자: ◇◇◇) ○ 200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