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80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갑상선암 치료에 대해 암플러스건강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암진단일보장내용*암플러스 건강보험2006.12.20.김 O김 O2008.12.1543,400천원 * 암플러스건강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4,000만원)․수술(300만원)․입원(40만원)하였을 경우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그간의 과정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