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4

판례044] 대법원 2003.6.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보험금[대법원 2003.6.10, 선고, 2002다63312, 판결]【판시사항】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

판례043] 대법원 1996.7.26, 선고, 95다52505, 판결

구상금[대법원 1996.7.26, 선고, 95다52505, 판결]【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로 인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소유자만 바뀌고 보험요율의 결정요소는 동일한 경우,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

판례042]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33089, 판결

공제금[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33089, 판결]【판시사항】[1]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보험자로 정한 약관 규정의 효력(유효) [2] 운전자가 한쪽 눈의 실명 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법령상 한쪽 눈이 실명된 자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의 일방과실로 인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공제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제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 고지의무 위..

판례041]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

보험금[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판시사항】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

판례040]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자의 부모가 보험계약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건강한가의 여부, 지병인 경우에 있어서의 병명, 사망하였다면 그 사인과 사망년월일 등은 현대의학상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생명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질문사항 중 피보험자의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 같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타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표시상의 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잘못이라 아니할 수..

판례039] 2002.4.26선고 2002다7589 (본소), 7596(반소) 판결

고지의무위반을 알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안날의 기산점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회사로 손해사정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다7589(본소), 75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OOOO화재보험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김OO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피고(반소원고), 상고인임OO김OO피고들 주소 포항시 북구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월담당변호사 이상익, 김영대, 김연증, 이종건, 이문호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소(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

판례038] 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8599, 판결

공장, 기계일체, 집기일체, 동산일체를 화재보험 체결한 경우 동산에서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동산의 고지의무위반으로 공장, 기계일체, 집기일체 모두에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일체 계약에 대해서만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8599, 판결]【판시사항】[1]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에 관한 입증책임(=보험자) 【판결요지】[1]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

판례037]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보험금·보험금][공2013하,1186]【판시사항】[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

판례03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보험계약 체결전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이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 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질문..

판례035]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혜로 판단한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약관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설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973, 판결]【판시사항】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판결요지】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