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 348

판례037]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보험금·보험금][공2013하,1186]【판시사항】[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

판례03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보험계약 체결전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이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 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질문..

판례035]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혜로 판단한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약관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설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973, 판결]【판시사항】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판결요지】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

판례034] 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2005다57806 보험료반환 (차) 파기환송◇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존속하되 보상받은 보험금만을 보험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미경과 보험료의 계산방법◇ 금융기관종합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고, 원래 약정된 ..

판례033]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계속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공제금[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판시사항】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

판례032] 울산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가단1647 판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7단독 박상인 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51)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1647)에서 "보험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06년 8월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소가 바뀌었지만 집 주소는 보험 가입 당시와 같은데 보험사는 계속 변경 전 사업장 주소로만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며 "보험사가 박씨의 집으로 통지서를 보내려는 노력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것은 약관상 보험회사가 해야 할 최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

판례03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판시사항】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망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

판례03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효력유지적축소해석 우선 상법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시기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1, 2항 참조). 위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663조 참조). 즉 보험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① 보험료의 2개월 이상 납입연체, ② 보험회사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및 그 도달, ③ 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이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

판례029]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전원재판부

회원들이 1년간 5만원을 지불하면 1년 동안 회원에게 발생하는 교통범칙금을 대신 대납하는 것은 보험이다.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전원재판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판시사항가.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중 제2조 제4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판례028] 대법원 2001다59064 판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손해배상(자)][공2002.8.15.(160),1802] (출처 :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1다59064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판결요지】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