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주차장업자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는 면책이 된다는 면책조항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