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 348

판례027] 대법원 2004.8.20 2002다20889판결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 3. 21. 선고, 2001나1048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8. 23. 선고, 99가단14637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판례026] 대법원 2010.4.15 2009다81623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

판례025] 대법원 2012.8.17 2010다93035

[2012.8.17. 중요판결]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써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3. 이 사건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93035 판결[공제금][공2012하,1548]【판시사항】[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

판례024] 대법원 2013.4.26 2011도1558

은행이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보증보험이다. 다만,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서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보험업법 위반은 아니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도13558 판결[보험업법위반][공2013상,1001]【판시사항】[1] 보험업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 갑, 을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

판례023] 대법원 1989.1.31 87도2172

보험이란 개념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액의 금액 즉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준비 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즉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라 할 것이다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보험업법위반][집37(1)형,515;공1989.3.15.(844),371]【판시사항】가.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의 판단기준나.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

판례022]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폐기물 처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乙 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폐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할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 약관규정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더 나아가, 위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을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

판례021] 대법원 2000.7.4, 선고, 98다62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0.7.4, 선고, 98다62909, 판결]【판시사항】[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태할 경우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020] 서울고법 2014.6.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보험금[서울고법 2014.6.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 상고]【판시사항】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판례019] 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자동차보험 유상운송 면책조항은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렬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자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

판례018]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

상해보험약관에서 '전문등반,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중 사고 면책조항은 설명하여햐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