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1067

급여제한 여부조회 바이블] 자동차사고시 병원에서 건강보험접수를 거부할때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개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운영 목적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8조(구상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교통사고 자피사고 및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의 운전자(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사고 차..

제2020-9호]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0504]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9.25. 조정번호 : 제2020-9호 안 건 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실손의..

제2020-10호]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0503]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9. 25. 조정번호 : 제2020-10호 안 건 명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협동조합 중앙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8. 12.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했으며, 신청인의 양식장 ‘◯◯양식 ◯◯호’(이하 “이 ..

제2021-20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050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 10.25. 조정번호 : 제2021-20호 안 건 명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Z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 Y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 Z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 亡 ▲▲▲(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

제2021-19호]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0501]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0.25. 조정번호 : 제2021-19호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매 亡 ▲▲▲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5. 6. 29. (무)○○○○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일반재해사망보험금) 10,000만원 100세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20. 9...

제2021-18호]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0500]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0.25. 조정번호 : 제2021-18호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보험기간 (무)◇◇◇◇특약 10,000만원 100세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

제2021-17호]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0498]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0.25. 조정번호 : 제2021-17호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 18. (무)◯◯◯◯보험 및 (무)◇◇◇◇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 2,000만원 종신 (무)◇◇◇◇특약 5,000만원 80세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8. 12. 5. ..

무해지, 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금감원보도자료 정리

무해지, 저해자 상품이 대세가 되고 있으나 어느정도 보험료가 저렴한지. 저렴해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공신력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 아래 저해지상품 판매 현황 *저해지 상품의 특징 정리 211107 [금감원 보도자료] 무, 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中 https://cafe.naver.com/101brain/1062 ->원본자료 다운링크 -----------------------------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 정리 ** 내용은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 주..

대장암 4기 7년간 투병기간동안 총 병원비 1억, 병원비 정리

우선. [빛빛오빠]님께서 21년 11월 30일(월) 오전 8시29분 영면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빛빛님의 영상을 간혹 보다가 2020년 11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잘 치료받는줄 알았는데, 여동생이 올린 소식을 보고 알았습니다. 슬프네요.. 군대에서 대장암이 걸렸을때치질약 처방만 받아서, 제대후 병원에 갔을때 암 4기 진단을 받았던 청년.. 2012년 군입대 (1급, 헌병)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4년 직장암 4기 진단 7년간의 투병기록을 담담하게 설명했던 내용중 병원비에 대한 내용을 캡쳐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맨 마지막 처음 찍은영상과 마지막영상 두가지 링크를 걸었습니다. 밝고 씩씩한 청년인데 안타깝네요. #암4기 https://youtu.be/Y5P7Quyc..

제2000-9호] 새 직장에 하루 출근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소득산정 방법

1. 사 건 명 : 새 직장에 하루 출근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소득액 산정방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사고 피해자가 A회사에서 지급받기로한 동 회사의 주임급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6.23. 17:20경 ○○교회앞 도로에서 신청외 J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청인의 子(亡 D) 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가해차량은 丙보험(주)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개인용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