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98 조정 - 40 OOOOOO직장인보험 분쟁,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당뇨병 치료사실을 모집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모집인이 상관없다고 하여 가입하였고, 건강진단시에도 모집인이 진단서를 일괄 작성하였으며 뇌경색은 당시 아들의 사고사를 겪은 후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뇌경색 발병사인은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함에 대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당뇨병은 통상 고혈압을 거쳐 뇌경색으로 진행하므로 인과관계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지급신청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