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1067

제1998-40호] 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40 OOOOOO직장인보험 분쟁,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당뇨병 치료사실을 모집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모집인이 상관없다고 하여 가입하였고, 건강진단시에도 모집인이 진단서를 일괄 작성하였으며 뇌경색은 당시 아들의 사고사를 겪은 후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뇌경색 발병사인은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함에 대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당뇨병은 통상 고혈압을 거쳐 뇌경색으로 진행하므로 인과관계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지급신청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

제1998-43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43, OOO보장보험외 1건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에 따르면 양안실명을 초래한 시신경위축의 원인은 항결핵약의 장기복용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 8개월 및 보험가입후 12개월간 항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인 시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서를 충분이 숙지하였을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재해의 내재적 개념인 상당기간의 급격성을 결한 누적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피보험자도 약복용의 부작용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재해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양안실명을 초래한 행위중에 어떤 “미리 예견할 수없고 이례적인 것”이 존재하였다면 우발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재해의 개념 역시 반드시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

제1998-42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42, OOO가계저축외 3건 보험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는 교통재해의 개념이 운전자 또는 승객으로서 정상적인 교통수단에 승차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고 어선에서 어로작업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는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의 면책사유를 준용하여 어로작업장내 직무상 사고라 할것이므로 교통재해로 보기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교통기관이란 위 분류표상 예시된 교통기관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피보험자의 탑승 어선은 교통기관임이 분명하고 당 사고는 해상을 이동하는 어선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 보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제1998-43호]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97. 8.2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경남O나OOOO, 보험기간 : ’97.8.21~‘98.8.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9. 00:20경 신청인이 위암으로 사망한 형 소유의 차량(경남O마OOOO, 쏘나타)을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선행차량을 추월하다 핸들 과대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사고는 사고 전날인 ‘98. 5.28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직장에 잠시 갖다..

제1998-37호] 응급치료자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37, OOOO 보장보험외 3건 보험 분쟁 피보험자는 채석장에서 검품작업을 하던 자로 지게차의 집게발에 발등을 눌린 사고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산재보험에서 주로 담보하는 일상적, 직업적 위험과 관련한 사고로서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응급치료자금지급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응급치료자금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치료자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OOO를 피보험자로 하여 ‘96. 6. 13부터 ’98. 1...

제1998-31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31, 재해특약부 OO연금보험 분쟁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간경화 및 복수진단하 5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1급장해상태하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상 장해담보여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호전됨이 없이 고착되거나 고착될 것으로 예견되는 신체정신적 후유장해에 처한 상태”이며 일반질병의 악화, 진행, 그 말기과정 또는 사망직전에 나타나는 일시적, 잠정적 장해는 약관상 장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제1급 장해급여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제1998-24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24, OO암보험 외 1건 보험 분쟁 신청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기흉, 폐쇄식 흉강삽관술 후 영구장해상태에 이르러 교사직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력상실이 20%이상으로서 4급장해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상 인정기준과 다르고 노동능력 상실율만으로는 장해등급 해당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제4급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급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제1998-25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25, OO복지연금보험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판촉물구매를 조건으로 모집인과 보험계약체결을 약속하였으나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약서상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불요식 낙성계약적 특성 및 보험거래관행등을 참작하여 보험자의 책임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

제1998-22호]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6. 26.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백○○, 피보험차량 : 서울OO나OOOO, 보험기간 : ’97.6.26.~’98.6.26,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8. 3. 4. 22:2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하수처리장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직진하던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사고#2차량(서울O바OOOO)을 충돌후 튕기면서 주차중인 화물차량 후미와 공중전화박스, 오토바이 등을 차례로 충격하여 파손케 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제1997-82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무단운전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주)○○상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97. 7. 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주)○○상사, 피보험차량 : 경기O고OOOO, 보험기간 : ’97.7.1.~’98.7. 1.,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화표시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김△△가 ’97. 7. 19. 04:00경 무면허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서부간선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동 차량에 탑승하였던 신청외 김☆☆이 동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가 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같이 일하던 신청외 김△△가 사고차량의 열쇠를 가져와 평소에도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