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6.29. 조정번호 : 제2010-57호 1. 안 건 명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8.29. 신청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담보내용☐☐보험2007.11.5.병/갑2007.11.5.~2056.11.5.2009.8.29.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일반상해의료비 등 □ 그간의 과정 ◦ 2007. 11.15. : 보험계약 체결 ◦ 2009. 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