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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57호]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6.29. 조정번호 : 제2010-57호 1. 안 건 명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8.29. 신청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담보내용☐☐보험2007.11.5.병/갑2007.11.5.~2056.11.5.2009.8.29.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일반상해의료비 등 □ 그간의 과정 ◦ 2007. 11.15. : 보험계약 체결 ◦ 2009. 8.29. ..

제2010-56호]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6.29. 조정번호 : 제2010-56호 1. 안 건 명 :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7.3.27.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보상(100%)하고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담보내용☐☐자동차보험2006.4.15.A*2006.4.15.~2007.4.15.2007.3.27.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손/자차 등 * B의 상대..

제2010-55호] 미세침 흡인검사에 의한 암진단 확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6.29. 조정번호 : 제2010-55호 1. 안 건 명 : 미세침흡인검사에 의한 암 진단확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11.23. 갑상선전절제술 및 중심경부 림프절 절제술, 편도절제술 시행 이후 조직검사 소견상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 급여금을 100%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진단일자보장내용(무)종신보험2004.11.19.갑갑①2009. ..

제2010-51호] 질병통원 의료비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5. 25. 조정번호 : 제2010-51호 1. 안 건 명 : 질병통원의료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질병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자보장내용(무)A종합보험(질병통원의료비 보장특약)병(남,1960生)2009.4.14~2060.4.142009.11.4. 질병통원의료비 등 □ 그간의 과정 ◦ 2009. 4.14.: 상기 보험계약 체결 ◦ 2009.10. 7.: 피보험자, 병 울산소재 굿모닝이비인후과의..

제2010-50호]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력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5. 25. 조정번호 : 제2010-50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력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외 3명 피신청인 : 을보험(주) 한국지점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의료비 관련 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계약자피보험자사고일자보장내용해외여행보험병여행(주)갑 3명‘08.6.24.상해의료비(3백만원 한도) 상해사망후유장해(1억원한도) 주)매년 포괄계약(Open policy)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는 병이 매월 추정보험료를 납부 후 피보험자가..

제2010-49호]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의 지급회수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5.25. 조정번호 : 제2010-49호 1. 안 건 명 :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의 지급회수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2009.12.31. 양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하에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수술일자보장내용 (무)A건강보험1999. 9.29병정2009.12.31.1회당 250만원 □ 그..

제2010-47호]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5.25. 조정번호 : 제2010-47호 1. 안 건 명 :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2. 피보험자가 F-5전투기 비행훈련 수행 중 강원도 평창군 소재 ☐☐ 능선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망일자보장내용(무)A 장기 상해보험2004.11. 5.병정2009.11.26.1억원 □ 그간의 과정 ◦ 2004.11. 5...

제2010-38호]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4.27. 조정번호 : 제2010-38호 1. 안 건 명 :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5.2. 피보험자가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좌측고관절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장해진단보장내용①A보험②B보험③C보험1998. 8.28.2003.10.14.2003.10.14.갑갑갑갑갑갑2009..

제2010-42호]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여부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4. 27. 조정번호 : 제2010-42호 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자보장내용☐☐보험병2003.12.8~2013.12.82009. 8.25. 붕괴상해사망 등 □ 그간의 과정 ◦ 2003.12. 8.: 상기 보험계약 체결 ◦ 2009. 8.25. : 피보험자 사망사고 발생 * 변사사실확인원(강원 ☐☐경찰서, ‘09.8.25.) : 변..

제2010-41호] 코뼈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4.27. 조정번호 : 제2010-41호 1. 안 건 명 : 코뼈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건 피보험자가 학원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코뼈가 골절되어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수술일자보장내용①A②B1997.2.21.2005.3.21.을을병병2009.10.20.① 20만원②140만원 □ 그간의 과정 ◦ 1997. 2.21. : ①보험계약 체결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