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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80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80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갑상선암 치료에 대해 암플러스건강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암진단일보장내용*암플러스 건강보험2006.12.20.김 O김 O2008.12.1543,400천원 * 암플러스건강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4,000만원)․수술(300만원)․입원(40만원)하였을 경우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그간의 과정 ◦ 2004..

제2009-61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1호 1. 안 건 명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진단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관련 보험금(진단, 입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월보험료보장내용*꿈OO 사랑보험1998. 2. 2.박OO최OO37,650원19,950천원 * 꿈OO사랑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입원을 하였을 때 관련 보험금(암진단 1,500만원, 암입원 49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

제2009-75호] 보험가입전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5호 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무)OOOO가족사랑보험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A(49세) ○ 보험기간 : 2008. 9. 3. ~ 2061. 9. 3. ○ 담보내용 : 암진단, 암수술,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등 □ 그간의 경과 ○ 2008. 5. 24. OO내과클리닉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제2009-74호]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4호 1. 안 건 명 :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의 장해급여금 청구 건에 대해 무배당OOOⅡ 교통상해보험약관 및 무배당 OOO건강생활보험(1종)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장해급여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고일자장해진단보장내용(무)OOOⅡ교통상해99.10.28AA07.2.609.3.17600만원(무)OOO 건강생활(1종)00.10.30AA07.2.609.3.17300만원 ..

제2009-60호] 보험기간 이후 보험금 지급책임 존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0호 1. 안 건 명 : 보험기간 이후 보험금 지급책임 존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특수교육자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보험기간까지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만기일자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무)어린이 의료보장보험2002. 1.14.2021. 1.1419년CD매년 200만원 * (무)어린이의료보장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1급 내지 장해6급의 상태가 되고..

제2009-59호]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59호 1. 안 건 명 :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계약의 「대인배상I」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OOOO원개인용자동차보험 ○ 계약자 : A (75년생, 신청인) ○ 피보험자 : C (66년생, 차량등록증상 명의자) ○ 담보내용 : 「대인배상I」, 「대물배상」 ○ 주요 담보 : 기명 1인 한정, 만35세 이상 한정 ○ 보험기간 : 2008. 7. 4. 〜 2009. 7. 4. □ 그간의 경과 ○ 상기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C는 2006년 3월에 피보험차량을 담보로 ..

제2009-53호] 특정질병사망보험금(과로사관련) 지급대상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53호 1. 안 건 명 : 특정질병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무배당소득보상보험 (05.6.24. 계약체결)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OOO ○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 주요 보장 :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사망(5천만원), 기타질병사망(1천만원) 등 ○ 분쟁금액 : 4천만원 (과로사특정질병사망 해당 여부) □ 그간의 경과 ○ 피보험자는 충남 OOO의원에서 알콜성 간염 및 본태성 고혈압으로 9회(2004.12.15.~2005.6..

제2009-30호] 건강검진에 따른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보험계약 체결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30호1. 안 건 명 : 건강검진에 따른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보험계약 체결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무)유니버셜OOOO종신보험(진단계약) - 계약일자 : 2007.10.2. - 계약자, 피보험자 : OOO (53세) - 분쟁금액 : 3,085,000(수술급여금 3백만원 + 입원급여금 8만5천원) □ 그간의 경과 - 2006. 7.27. 피보험자(56년생) 직장에서 건강검진(OOO의원) 검진결과 : “심..

제2009-17호]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7호1. 안 건 명 :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사망보험금의 70%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계약일계약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월보험료OOOOO(무)OK보험2006.10.4OOO(피보험자의 子)△△△108,000원 * 분쟁금액 : 암사망보험금 3천만원 □ 그간의 경과 - 2006.10.4. OOOOO (무)OK보험 계약 체결(홈쇼핑 광고를 보고 신청인이 TM모집인에게 전화) - 2..

제2009-6호] 형사합의금지원금의 지급책임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호1. 안 건 명 : 형사합의금지원금의 지급책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 보험약관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무배당 OO라이프원더풀보험」 ○ 보험기간 : 2007.8.1. ~ 2012.8.1. ○ 피보험자 : OOO (신청인, 버스운전자) ○ 담보내용 :「형사합의지원금 1」(5,000만원) 등 □ 사고발생 경위 ○ 2008.6.14. 신청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OO광역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던 △△△(58세, 이하 “망인”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