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8호 1. 안 건 명 :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에 대하여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술일자 보장내용 00보험 2008.3.3. 신청인 Y 2009.5.28. 100만원 □ 그간의 과정 ◦ 2008. 3. 3. : 보험계약 체결 ◦ 2008. 7.15. : 피보험자 출생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