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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32호]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3.23. 조정번호 : 제2010-32호 1. 안 건 명 :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자피보험자출국일사고일분쟁금액A○○카드(주)을(여, 만22세)‘07.8.26.‘07.10.21.미화 50만불(약 5억 7천만원) * ○○카드가 동사의 플래티늄 카드 고객이 동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재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일명 ‘무료보험’) □ 그간의 과정 ◦ 2007. 7...

제2010-29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시 보험료 감액청구권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3.23. 조정번호 : 제2010-29호 1. 안 건 명 :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시 보험료 감액청구권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의 할증요인이 되었던 B형간염이 2008.5.7. 항체가 생성되어 위험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2008.5.7. 이후에 납입된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월보험료할증보험료A보험2004.2.24.갑갑220,825원32,625원 □ 그간의 과정 ◦ 2004. 2.18. : ..

제2007-34호] 자궁소파술의 수술해당 여부(2007년조정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5. 22. 조정번호 : 제2007-34호 1. 안 건 명 : 자궁소파술의 수술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2종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ㅇㅇ종신보험 - 계약일자 : 2001. 10. 31. - 보험료(월) : 71,900원 - 보험가입금액 : 3천만원 - 특약보험가입금액 : 1천만원 - 지급보험금 : 50만원 * 분쟁금액 : 30만원 □ 신청인은 2006. 12. 24. ㅇㅇ산부인과에서 초음파상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같은 날 ..

제2010-23호]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2.23. 조정번호 : 제2010-23호 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00손해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해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보험가입금액특약가입 내용영업배상책임보험ㅇㅇ 주유소‘09.4.7.~‘10.4.7.1,000만원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그간의 과정 ◦ 2009. 7.25. :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주유소에서..

제2010-19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2.23. 조정번호 : 제2010-19호 1. 안 건 명 :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궁경부암(재발성, 폐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좌측 신장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콩팥수신증 등의 합병증치료를 위해 시행 받은 수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술일자 보장내용* ㅇㅇ생활보험 1993. 1. 7. 이ㅇㅇ 신청인(종) ① 2008. 4...

제2010-13호]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13호 1. 안 건 명 :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형사합의금(타인사망)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보장내용00 보험* 2009.4.1.배ㅇㅇ/신청인2009.4.1~2061.4.1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등 * 동 보험의 특약 중 「형사합의금지원(타인사망) 담보」와 관련하여 분쟁발생 □ 그간의 과정 ◦ 2009. 4. 1.: 상기 보험계약 체..

제2010-12호]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12호 1. 안 건 명 :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의료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월보험료보장내용00 민영의료보험2009.9.25.신청인(남, 46세)46,620원입원의료비(3천만원 한도) 등 □ 그간의 과정 ◦ 2009. 9.25.18시00분: 상기 보험계약 체결(TM계약) ◦ 2009. 9.26.09시20분 : 신청인 보험료 입금 및 피신..

제2010-11호]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11호 1. 안 건 명 :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보장내용00보험2008.1.17.신청인2008.1.17.~2059.1.17.상해사망후유장해* 등 * 장해율 80% 미만시 : 가입금액(5천만원)×후유장해지급률 □ 그간의 과정 ◦ 2008. 1.17.: 상기 보험계약 체결 ◦ 2008. 6.14..

제2010-10호] 용종제거수술 후 받은 내시경적 지혈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10호 1. 안 건 명 : 용종제거수술 후 받은 내시경적 지혈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2009.9.28. 결장의 양성신생물 및 소화기계통의 처리 후 장애 치료를 위한 내시경적 지혈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수술일자보장내용*00종신보험2003.9.4.신청인정ㅇㅇ ① 2009.9.24. ② 2009.9.28. ① 40만원 ② 40만원 * ..

제2010-9호] 서로 다른 부위의 결석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 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9호 1. 안 건 명 : 서로 다른 부위의 결석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 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좌측 신장결석 치료를 위해 2009.9.21. 시행 받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수술일자보장내용*00종신보험2005.11.18.신청인신청인2009.9.21.190만원 * 메디컬케어특약 약관 및 성인건강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수술하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