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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89호]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8-89호1. 안 건 명 :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C생명보험사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 에 대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B생명보험사) ㅇㅇ보험 - 계약일자 : 1999.12.21. - 계약자, 피보험자 : A - 보험료(월) : 57,100원 - 분쟁금액 : 500만원 ○ (C생명보험사) ㅇㅇ보험 - 계약일자 : 2004.11.3. - 계약자, 피보험자 : A - 보험료(월) : 108,800원 - 분쟁금..

제2008-49호]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8-49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은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미즈암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A - 보험수익자 : A(만기, 장해), 법정상속인(사망) - 계약일자 : 1996. 8. 13. - 보험료(월) : 56,5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천..

제2008-31호] 교통재해 해당 여부

1. 안 건 명 : 교통재해 해당 여부 (2008. 4. 29. 결정 제2008-31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폐선박을 밀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본건 사고는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을 - 계약일자 : 1999. 4. 19. - 보험료(월) : 32,8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천만원, 특정사고특약 1천만원 □ 피보험자는 2007. 7. 3. 부친이 운영중인 (주)B선박해..

제2008-27호]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1. 안 건 명 :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2008. 3. 25. 결정 제2008-27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A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의료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바,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甲는 2006. 8. 8.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험 - 보험기간 : 2006. 8. 8. ~ 2016. 8. 8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甲 - 담 보 :..

제2008-13호]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 2. 26. 결정 제2008-1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부활하라. 4. 신청취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부활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7. 5. 18.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 □□□□ 보험 - 보험기간 : 2007. 5. 18. ~ 2032. 5. 18 - 담 보 : 암진단급여금 1천만원, 질병입원의료비 3천만원 등 □ 신청인은 2007. 8. 27. B병원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

제2008-8호] 간이식을 위한 간좌엽 절제술의 보상 여부

1. 안 건 명 : 간이식을 위한 간좌엽 절제술의 보상 여부 (2008. 1. 29. 결정 제2008-8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간이식 수술로 인해 발생된 입원비, 수술비, 입원제비용을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갑는 2001. 8. 1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A만족보험Ⅱ - 보험기간 : 2001. 8. 10. 16:00 ~ 2052. 8. 10. 16:00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갑 - 담 보 : 입원제비용 2백만원, 입원실료 1백만원, 수술비 2백만원, 질병입원일당 2만원 등 □ 신청인은 2007. 8. 2..

제2008-15호] 장애보상금 지급 책임 유무

1. 안 건 명 : 장애보상금 지급 책임 유무 (2008. 2. 26. 결정 제2008-1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사지마비로 진단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건강보험 - 보험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을 - 계약일자 : 1999. 9. 4. - 보험료(월) : 45,092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천53만원 * 보험금 내용 ○ 장애보상금(질병) : 1억5백30만원(매년 5,265천원*20회) ○ 재해장해자금(재해): 2억6천3백25만원〔5천2백65만원 + 2억1천60만..

제2008-2호]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2008. 1. 29. 결정 제2008-2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계약의 원상회복 및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인 A사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기업보장보험 - 보험계약자 : A사 - 피보험자 : 갑 - 계약일자 : 2007. 2. 13. - 보험가입금액 : 6천만원 (암진단특약 : 2천만원, 특정질병진단특약 : 1천만원, 특정질병수술특약 : 3천만원) □ 2006. 3. 29. 경기도 ..

제2007-79호]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0. 23. 조정번호 : 제2007-79호 1. 안 건 명 :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1. B 2.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 보험약관에서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보 험 Ⅰ보 험 Ⅱ보험종목(무)ㅇㅇㅇㅇㅇⅢ보험◎◎◎◎설계보험보험계약자김ㅇㅇ김ㅇㅇ피보험자김ㅇㅇ김ㅇㅇ계약일자2003. 10. 9.2004. 3. 31.보험료(월)82,100원189,400원보험가입금액4천만원..

제2007-25호] 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4. 24. 결정 제2007-2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우측 팔의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단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2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내용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신청인은 2005. 6. 26. 22:5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소재 A병원에서 ‘요추부염좌, 경추부 염좌, 우 상완골 골절’로 8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 다음 날인 6. 27. 강원도 춘천시 교동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