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6호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에 고혈압으로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계약일계약자피보험자월보험료(무)OO큰사랑보장보험2006.12.19OOOOOO64,020원 □ 그간의 경과 - 2004. 5.27. 고혈압으로 통원(139/97, 7일 투약처방, O내과) - 2005. 9.22. 고혈압으로 통원(159/97, 1일 투약처방, O내과) - 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