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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6호] 보험가입 전에 고혈압으로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6호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에 고혈압으로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계약일계약자피보험자월보험료(무)OO큰사랑보장보험2006.12.19OOOOOO64,020원 □ 그간의 경과 - 2004. 5.27. 고혈압으로 통원(139/97, 7일 투약처방, O내과) - 2005. 9.22. 고혈압으로 통원(159/97, 1일 투약처방, O내과) - 2006. 2...

제2009-15호] 재해사망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5호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보험 종류계약일자계약자 피보험자보험료(월납)(무)OOOO종신보험2005.5.30.ㅇㅇㅇㅇㅇㅇ146,270원(무)유니버셜CI보험2006.7.31.ㅇㅇㅇㅇㅇㅇ107,000원 *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OOOO종신보험 6천만원 + 유니버셜CI보험 2천만원) □ 그간의 경과 - 2005. 5.30. OOOO종신보험계약 체결 - 2006. 7.31. 유니버셜..

제2009-7호]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호1. 안 건 명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1 : B 피신청인2 : C3. 주 문 피신청인들은 방광장해에 대해 각각 4급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방광장해에 대해 4급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구 분OO큰보장보험OO라이프종신보험보험사ㅇㅇ생명△△생명계약일자1999.5.182001.9.4계약자 및 피보험자 ㅇㅇㅇㅇㅇㅇ보험료40,890원174,000원분쟁금액1천만원(방광장해보험금)1천5백만원(방광장해보험금) □ 그간의 과정 - 1999.05.18. OO큰보장보험 가입 -..

제2009-85호]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얼굴 가격행위가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9. 10. 27. 조정번호 : 제2009-85호 1. 안 건 명 :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얼굴 가격행위가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정OO 피신청인 : OO보험(주) 3. 주 문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신체상해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무)OO 플러스보험 ○ 계 약 자 : 정OO ○ 피보험자 : 정OO (계약자의 子, 만 16세, 고교 1학년) ○ 보험기간 : 2008. 5. 15. ~ 2092. 5. 15. ○ 담보내용 : 일상생활배상책임(1억/사고당) ○ 분쟁..

제2009-45호]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45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 보험종목 : 영업용 자동차보험 ○ 담보내용 : 「대인배상I․II」,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 ○ 보험기간 : 2008. 11. 23. ~ 2009. 2. 23.(3개월마다 계약연장) ○ 분쟁 금액 : 620만원*(「자기신체사고」 부상 및 후유장해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상해등..

제2009-4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44호 1. 안 건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ㅇㅇㅇ피신청인 : ㅇㅇ보험(주)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I」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ㅇㅇㅇ ○ 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 ○ 담보내용 : 「대인배상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기간 : 2008. 11. 12. ~ 2009. 11. 11. □ 그간의 경과 ○ 2006. 11. 12. 자동차보험 계약체결(계약자: ㅇㅇㅇ, 피보험자: ◇◇◇) ○ 2007. 5...

제2009-31호]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 충격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31호1. 안 건 명 :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 충격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에 해당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생명보험㈜3. 주 문피신청인은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의료비보장특약) - 계약일자 : 2004.9.20. - 계약자, 피보험자 : ◇◇◇ - 분쟁금액 : 160만원(2종 수술급여금) □ 그간의 경과 - 2004. 9.20. ◇◇보험 가입 - 2008.11-12월 체외충격파 치료 3회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M753) 진단 오른쪽 어..

제2009-32호] 보험가입전에 진단받은 암이 암책임개시일 이후에 재발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9. 3. 24. 조정번호 : 제2009-32호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에 진단받은 암이 암책임개시일 이후에 재발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ㅇㅇㅇ 피신청인 : ㅇㅇ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뇌 및 뇌막의 속발성(續發性) 악성신생물에 대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보험회사보험종류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ㅇㅇ생명(무)ㅇㅇ보험2006.2.25.ㅇㅇㅇㅇㅇㅇ * 분쟁금액 : 4천만원 (암진단보험금) □ 그간의 경과 - 2001.9.4.~9.21. 선양낭성암종(입천장의 악성신생물, C05) 진단으로 광범위 종괴절제술, 연구개 및 경구개 종양절제술..

제2008-71호] 성형수술 비용의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8-71호1. 안 건 명 : 성형수술 비용의 인정 여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손해보험사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성형수술비담보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ㅇㅇ보험」 ○ 보험기간 : 2005. 10. 31. ~ 2020. 10. 31. ○ 보험계약자 : A (피보험자/신청인, 81년생) ○ 주요보장내용 : 일반상해의료비, 골절진단비, 성형수술비 등 □ 2008.6.6. 신청인은 안면에 야구공을 맞아 우측관골(광대뼈), 상악골(위턱뼈) 및 비골(코뼈)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 2008.6.12. 원상회복을 위..

제2009-14호] 인공와우 이식수술후 장해등급 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4호1. 안 건 명 : 인공와우 이식수술 후 청력검사결과가 42dB인 경우가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사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피보험자)에게 장해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장해치료비, 생활비)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ㅇㅇ보험 - 계약일자 : 1997.11.21. - 계약자, 피보험자 : A - 분쟁금액 : 125백만원(장해치료비 35백만원, 생활비 90백만원) □ 그간의 경과 - 1997.11.21. 보험가입 - 2005. 6.14.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 2005. 7.14. 우측 귀 인공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