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 8. 30. 조정번호 : 제2022 - 5호 ●안건명: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 X ●피신청인: (주)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0000개발은 2021. 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외 4인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 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하기로 하는 비용손해 특별약관이 ..